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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발화행위에 따른 처벌규정 신설…화재·폭발위험 감소 전망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3.09.18 14:03:52

[프라임경제] 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 또는 발화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은 LPG 자동차 충전소 내 일정 장소에서 화기사용을 금지하거나 경고게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흡연자를 단속하거나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정유업계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흡연 등으로 인한 LPG 자동차 충전소 화재나 폭발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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