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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통령기록물 별도관리법안 발의

 

정금철 기자 | jkc@newsprime.co.kr | 2013.07.26 09:21:20

[프라임경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에 따른 파장이 점증하는 가운데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담당 책임자가 각종 기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관 이전에 세부목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은 기록물 목록자체를 기록물과 별도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 사유 발생 때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게 돼 있으나 지금은 기록물의 목록조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자료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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