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월 결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행사(섀도보팅)를 요청한 상장법인은 총 591개사로 전체 12월 결산 상장법인 1663개사 중 35.5%를 차지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총 699개사 중 섀도보팅 요청 법인은 213개사(30.5%)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총 964개사 중 섀도보팅 요청 법인은 378개사(39.2%)였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섀도보팅 요청 비율은 유가증권시장 대비 9% 가량 높았다.
더불어 섀도보팅 요청은 591개사로 지난해 600개사대비 9개사(1.5%)로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11년 231개사에서 2012년 213개사로 18개사(7.8%)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2011년 369개사에서 378개사로 9개사(2.4%) 증가했다.
결산 주주총회 섀도보팅 의안별 요청은 총 1758건으로 그 중 유가증권시장 요청건은 541건(30.8%), 코스닥시장 요청건은 1217건(69.2%)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선임 의안에 대한 섀도보팅 요청이 197건(36.4%)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코스닥시장은 정기주주총회 의안 중 임원 보수 한도(23.7%), 감사(감사위원) 선임(23.4%), 이사 선임(21.7%) 순이었다.
한편 섀도보팅은 주권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해당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참석중인 주주의 의결권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실질주주들의 참석 없이는 주총의 의결정족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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