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4일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민주통합당)은 '레미콘업계 불합리 개선'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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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원회) © 윤후덕 국회의원실 | ||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레미콘 생산업체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운반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계가 새벽·심야 작업을 강요받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관계를 맺어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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