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신세계 인천점 '매각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전지현 기자 | cjh@newsprime.co.kr | 2013.03.11 17:54:25

[프라임경제] 인천지방법원이 11일 신세계백화점이 제기한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신세계 측이 문제 제기한 매각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지난번 (가처분) 재판 때 인용된 부분도 매각가 인상을 통해 해소됐다고 판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