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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장남 이맹희씨 등 원고 청구 일부 각하, 패소 판결

나원재 기자 | nwj@newsprime.co.kr | 2013.02.01 14:51:08

   
삼성가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사진 좌측부터 장남 이맹희씨, 삼남 이건희 회장.
[프라임경제] 고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장남과 삼남 간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이맹희씨와 누나 숙희씨, 차남 고 이창희씨 며느리 최선희씨가 제기한 주식인도 소송에 대한 원고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원고는 지난해 2월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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