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에셋생명이 보험업 관련 법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1500만원의 과태료 및 임직원 견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지난해 9월16일부터 10월7일까지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 신청일 이전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정황에 있음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했으며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3억7300만원을 대납해 주기도 했다. 또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관련 보험금 1억92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적발 내용과 관련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2명을 견책하고 3명에게 주의를 줬다. 보험료를 대납한 보험설계사는 6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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