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는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구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부동산은 물론, 예금 및 급여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반을 운영해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 그리고 카드매출 채권까지 압류하게 되며 관허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및 명단공개⋅출국금지 요청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구는 체납액 정리의 날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도 벌인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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