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일태 전남 영암군수의 성추행 주장’과 관련, 무더기 고소사태가 발생했다.
‘김일태 영암군수 성추행 주장’ 보도와 관련 김 군수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보도한 해당 기자와 신문을 배부한 당사자, 보도내용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한 사회단체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8일 뉴스웨이 보도에 따르면 영암군청 박 모 비서실장은 ‘김일태 군수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보도한 일간신문 기자 A씨와 지역신문 기자 B씨 등 3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달 영암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문을 배부한 사람은 물론, 보도된 내용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도 없이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칭)군민참여연대와 농민회 등 사회단체장에 대해서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무더기 고소사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여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2년 전 지방선거 때 돌았던 소문”이라며 “기사 내용이 하나도 맞는게 없다. 지자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짓을 하겠는가? 선거 그만하자는 얘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민사 등 고소사건이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피소된 A 기자는 “영암군수 성추행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현재 수사 중이어서 코멘트가 어렵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통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는데, 진실을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밝혀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전남 영암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별도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 기자는 김일태 전남 영암군수가 지난 2010년 기건강센터 마사지 강사 여성들을 성추행 했다는 주장과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던 50대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주장의 기사를 지난달 연달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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