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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통 고흥수협 직원 검거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05.25 16:26:16

[프라임경제] 고물상 업자와 짜고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수협직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 25일 “최근 47일간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해 1억원 상당의 면세경유를 불법 유통시킨 고흥수협 면세유 취급 업무 담당자 양모씨(38) 등 10명을 입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평소 친분이 있는 고물상 대표 이모씨(52)와 사전 공모,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이씨의 고물상 차량 등 장비에 사용토록 면세유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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