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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소득공제 추가 환급 신청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3.13 0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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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분을 13일부터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분을 13일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맹측은 이를 통해 지난 9년간 3만여명이 총계 약 260억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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