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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 안정화 한다는데…실효성 논란 여전

농식품부, 소값 폭락 대응방안 제시…유통과정 축소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2.01.16 16:53:36

[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소값 폭락과 관련해 쇠고기 소비 촉진과 사육두수 감축 등 소값 안정 추진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패커를 육성해 유통단계 축소·투명화 방안도 제시했지만 기존 방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6일 오전 양재동 aT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값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농식품부의 소값 대응방안은 ‘정부 직접개입(수매)은 없다. 시장원리에 의해 수급이 결정되도록 하되, 다만 정부는 소비촉진 등 보완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가 내놓은 소값 안정화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쇠고기 소비 확대 △사육두수 감축 △유통구조 개선(유통단계 단축) 등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쇠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농∙축협 판매장을 통해 쇠고기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또, 군급식 중 수입쇠고기 전량과 돼지고기 1/2을 한육우로 대체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를 통해 6~8개월령 육우 송아지 1000두를 시범적으로 구매해 송아지 고기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송아지고기 시장은 기내식이나 호텔 등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보편화되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에서 사용되는 송아지고기는 전량(200톤 가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이양호 식품산업정책실장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송아지고기 소비량이 전체 쇠고기 소비량의 10~30% 정도를 차지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농협이 1000두를 시범적으로 구매해 송아지고기 시장을 개척한 뒤 향후 필요시 이를 확대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적정 사육두수(250~260만마리) 유지를 위해 사육두수 감축도 추진한다. 처녀암소 또는 1~2산 암소(송아지를 1~2마리 낳은 암소) 위주로 도태를 적극 장려하고 도태 지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통해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송아지 가격 하락 시 보전금을 지급했으나 추후에는 가임암소가 적정 마리수를 넘을 경우 보전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소값 안정화 세 번째 방안은 유통구조 개선이다. 유통과정이 복잡해 소값이 폭락해도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그 과정을 투명화하고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해결책으로 협동조합형 패커(Packer)를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농협의 안심축산을 협동조합형 패커로 육성해 생산∙도축∙가공∙판매까지 유통과정을 일관화해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농가는 생산을, 지역축협은 공급, 안심축산은 유통∙판매를 담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행 생산자→수집상→공판장(도축장)→도매상→유통업체→소비자로 진행되는 5단계 유통구조를 생산자→안심축산사업→유통업체→소비자로 3단계로 단축시키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유통과정이 단축되면 마리 당 69만3000원, 6.4%의 가격인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농협 안심축산 협동조합형 패커를 통한 쇠고기는 지난 2010년 5만마리로 전체 쇠고기 시장의 8.3%를 차지했다. 올해 시장점유율을 20%로 확대하고 2015년에는 전체 시장 50%를 목표하고 있다.

이양호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과 함께 도축장 구조조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 도축장은 83개지만 낙후화된 곳이 많아 이를 36개로 줄이는 동시에 현대화, 규모화해 도축비용을 줄이고 위생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농식품부의 이번 대책은 기존의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얼마나 소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음은 농식품부 이양호 식품산업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소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수년전부터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했음에도 소값이 폭락했다. 정부의 예측, 관리 등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2009년 사육두수가 적정수준인 250~260만두를 넘어섰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입식을 하면 안된다(마리수를 늘리면 안된다)고 경보를 해왔다. 또 2010년부터는 한우협회와 축협조합장협의회 등을 통해 자율결의를 도모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암소 자율도태를 추진하는 동시에 할인판매 등 소비확대를 추진해왔다. 예측, 관리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이를 농가들이 따라주지 않은것이다.

-농협의 안심축산을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방안은 앞으로 농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향후 2015년까지 이 패커를 통한 시장점유율을 50%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농협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민간에서는 패커를 만들 수 없는지.
▲소값에서 유통비용이 40% 정도를 차지한다. 이처럼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인데, 이를 줄이기 위해 패커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도 패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패커가 만들어지길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농협이 우선 패커를 육성하는 것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패커의 예를 들면 닭고기업체 하림을 들 수 있다. 하림은 닭을 직접 생산해 도계, 가공, 포장해 자기 상표로 판매하고 있다.

-한우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소를 쉽게 키울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사육두수가 늘어나게 되고 정부에서는 이를 지켜보며 사육두수가 급증하면 나중에 도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물 허가제가 도입돼 앞으로는 마음대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축산물 허가제 도입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받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 갖춘 사람에 한해 축산업 허가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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