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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고객정보 유출 피해 확인시 보상”

남대문경찰서, 직원 노트북에 고객정보 불법 다운로드 확인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2.01.06 08:20:33

[프라임경제] 삼성카드가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피해가 확인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카드 최치훈 사장은 5일 남대문경찰서에서 발표한 작년 8월말 발생한 직원 정보유출 혐의 사고와 관련해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고객정보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신뢰를 드릴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삼성카드사를 해킹해 약 5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삼성카드 직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1월15일부터 2011년 8월12일까지 196회에 걸쳐 삼성카드사 서버를 해킹해 192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중 47만여건을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다운로드 된 정보는 주민번호 앞 두자리, 성명, 직장명, 휴대폰 번호 4가지로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사고 발생 후 고객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프린트물 등 고객정보 유출이 가능한 수단에 대해 보다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고객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정보보안팀을 신설해 한층 보안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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