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회선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 대표에게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표 및 간부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ELW 시장에서 손해를 본 원인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ELW 거래 과정에서 불법 매매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스캘퍼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KDB대우증권 임기영 사장, 삼성증권 박준현 전 사장(현 삼성자산운용 사장), LIG 투자증권 유흥수 사장, 한맥투자증권 이택하 대표 등 증권사 대표는 무리없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5년간 업계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검찰은 지난 6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주는 등의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및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증권사들은 대표의 판결 여부에 따라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김앤장·광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사의 스타급 전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은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과 이모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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