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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조 제식구 감싸기’ 이제 벗어 던져라

‘벤츠여검사’ 사건서 확인된 ‘법조3륜’ 비리를 보며

백형모 남도매일 편집국장 | kst@newsprime.co.kr | 2011.12.30 11:13:58

[프라임경제]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한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부산지법 A부장판사(50)가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모(36.여) 전 검사를 알선수재 혐의, 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이번 사건을 진정한 이모(40.여)씨는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이른바 법조 3륜이라는 판사·검사·변호사가 모두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특검은 진정인에 의해 제기된 검사장급 인사들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발표 내용이 사실이길 바라지만 국민들은 어딘가 미심쩍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자신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법조 3륜의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의 경우 지난해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사건에 이어 이번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는 건설사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지방 검사장이 사표를 냈고, 현직 때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2천800만원과 술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는 검사 25명의 금품수수가 드러나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6명의 사표가 수리됐고, 7명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판사도 예외는 아니다.

1997-1998년 불거진 ‘의정부 법조비리’ 때 판사 15명이 변호사들로부터 명절 떡값 내지는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2006년에는 이른바 ‘김홍수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에서 조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돈을 받고 재판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핸 광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부실 법인의 법정관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혐의로 물의를 빚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와 관련한 비리는 이루 열거하기 조차 어려운 정도다. 이렇게 판·검사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법원과 검찰은 뼈를 깎는 자성과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버릇처럼 약속했지만 결과는 늘 말뿐으로 끝났다.

   
백형모 남도매일 편집국장

법조 비리가 척결되지 못하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가족의 잘못을 너그럽게 처분하는 것이 인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옛 말에 아끼는 자식에게 매를 더 친다고 한 것처럼 스스로 엄격할 때 올바로 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사정의 최종적 권한을 가진 법원과 검찰이 약자인 국민에게만 엄격한 법 집행을 하면서 제 가족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처분한다면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법조 스스로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내어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나 공직수사처 같은 기구를 도입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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