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있어 코스닥협회도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반대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코스닥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장회사에는 준법경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의 선임·설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의무화됐으므로 준법지원인의 선임 강제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준법지원인제도는 상법 개정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가 아닌 직역 이기주의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며 신입직원의 몇 배에 달하는 고임금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법을 재개정하는데 따르는 고초 등을 감안,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 대상을 새 제도의 수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 왔으나 상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코스닥협회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기업 부담과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도외시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기업에게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협회는 특히 상당수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그 규모나 업력 등을 감안할 때 준법지원인의 선임은 더욱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산총액 3000억원의 기준은 재고돼야 하며 상법 시행령의 개정에 경제계의 합리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준법지원인 적용 범위를 자산 30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으며 전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단체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축으로 재계의 거센 반발 움직임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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