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 전남 여수시 삼산면지역 섬을 찾는 귀성객들의 여객운임이 50% 할인돼 적용된다.
해당 도서는 행정구역상 여수시이지만 배편으로 2시간 이상 떨어진 삼산면 거문도와 초도, 손죽도가 해당된다.
여수시는 청해진해운, 오션호프해운 등과 명절 기간 동안 삼산면을 찾는 귀성객들의 여객선 운임의 50%를 할인해 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4인 귀성가족이 거문도를 왕복하기 위해서는 3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내년 명절부터는 1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서인 자나 외국인 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지역인 자로 한정되어 할인받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귀성객이면 누구나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서지역 출향인들에 대한 여객선 운임 할인은 전국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이은 두 번째이며, 서남해안권에서는 최초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우려한 부모들이 역귀성하는 등 귀성객 여객선 운임 할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여타 다른 섬들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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