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된다

지경위,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전지현 기자 | cjh@newsprime.co.kr | 2011.12.29 15:43:29

[프라임경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작년 대형 마트 등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대형 유통업계의 연간 매출은 9조4710억원, 농축수산물은 1조89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