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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리산업특구지정으로 보리전진기지 구축 및 산업화를 선포한 영광군에 영광찰쌀보리쌀지리적표시제 등록(제65호)에 이어 또 하나의 쾌거로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름에 빠져 있던 축산농가에 희망의 청신호가 되었다.
지리적표시제는 영광 한우, 보성 녹차, 보르도 포도주 등과 같이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을 표시하여 상표권처럼 보호해 주는 지적재산권으로 국내에서는 1999년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차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영광한우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소비자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영광산청보리 발효사료를 단계적으로 먹이는 고품질의 한우를 구입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서는 안전한 국내산 청보리 발효사료로 배합사료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경종농가에서는 청보리 소비량증가에 따라 재배면적 증가와 안정적인 판로확대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영광한우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영광이 찰보리쌀과 더불어 보리산업특구의 명품특산물로 명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권리보호와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전국명품 특산품으로 육성하여 소득향상과 직결되도록 전 행정력을 모으겠다고”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영광한우가 지리적표시 등록상품이라는 명성에 맞추어 보리산업특구와 더불어 특화품목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00억원을 집중투자 보리산업 전진기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뿐 아니라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고부가가치 효과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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