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심동현)은 올 한해 광양항에 기항한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시행결과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여수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올해 총 401척의 외국 선박을 점검해 이 가운데 315척(78.6%)에 대해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이 중 10척(2.5%)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결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후 출항토록 했다.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된 선박 10척의 국적을 보면 파나마가 5척으로 가장 많고, 말타 2척, 탄자니아와 마샬 아일랜드, 캄보디아가 각 1척인 것으로 나타나 편의치적국가 및 해운 후진국 선박의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는 산적화물선이 5척, 일반화물선이 3척 출항정지 조치돼 전체 출항정지 선박의 80%를 차지했으며, 유조선의 안전관리상태가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양항만청에서는 내년에도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해운 후진국 국적의 선박 등 기준미달 선박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점검으로 외국선박에 의한 관할해역내 해양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한편 항만국통제이란,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기준의 미달 여부를 점검해 출항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일컬으며, 편의치적선은 선박에 붙는 세금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국가에 선적을 등록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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