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통운(000120)은 2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1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에서 상정된 안건은 정관 개정,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정관 개정의 건에서는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한다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사내이사에 CJ그룹 이재현 회장, CJ 이관훈 대표이사와 대한통운 이현우 부산지사장을 신규 선임하고, 사외이사에 최찬묵 김앤장 변호사 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방희석 중앙대 교수를 선임했다. 또, 최찬묵 변호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한편,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정상 종결이 지연되고 있는 CJ GLS·CJ제일제당과의 거래는 오는 2012년 정기주총 종료 시까지 종결되지 않을 시 이사선임결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상정했다. 이는 대한통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