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27일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의 일환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했던 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인상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인하 △신용공여 연체 이자율 인하 등을 담고 있다.
증권업체는 수수료 인하가 예상됐던 수준에서 이뤄졌고,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규제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권주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감원 발표 내용 살펴보니…
금감원은 그동안 주요 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자자 예탁금이용료 지급 수준의 합리화와 자문형랩 수수료 체계 개선 등 추진해왔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는 인상되고 신용공여 연체이자는 낮아진다.
증권사 운용수익에서 전산, 인력 등 예탁금 관리·보관 비용과 예금보험료 등 직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한편, 시장금리상황을 감안하는 등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대우, 우리, 하나대투, 현대증권 등 주요 5개사의 예탁금 이용료율을 0.72∼0.89%에서 1.25∼1.29%로 평균 0.5% 수준에서 인상된다. 또한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백만원 미만의 예탁금에 대해서도 0.3~0.5% 수준의 이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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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신용공여 연체이자는 평균 3%포인트 낮아진다. 전산시스템 변경, 내부 및 약관 개정, 대고객 공지 등을 거쳐 이달부터 인하된 예체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이슈 해소…“불확실성 여전”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방안 추진현황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인상이 증권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으로 대형증권사 영업이익은 2~3%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객예탁금 관련 이자수익은 영업이익 대비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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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금감원 발표가 여전히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방안 중 일부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일 뿐, 소위 완성본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증권사들에 대한 규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증권주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용융자 이자율 인하 및 펀드판매수수료(보수) 인하 등과 같이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만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것.
우리투자증권 우다희 연구원은 “지난 9월 예고로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키움증권의 경우 5~12%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돼 34억원가량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8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공여 이자를 낮추는 행위는 정부의 입장과 다소 모순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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