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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동문회까지 스폰…한불제약 리베이트 적발

의사 회식비 지원 등 1억3600만원 제공…1500여만원 과징금 부과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1.12.28 10:34:53

[프라임경제] 중소제약사가 대학병원 의사들의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을 관리하며 리베이트를 벌이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불제약(주)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1억3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한불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 대가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78개 병∙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도 지급했다.

또 23개 병∙의원에는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PDP TV 등 물품을 지원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부탁했다. 4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 대가로 600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한불제약이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학병원 회식접대, 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일어나 쌍벌제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에서 가격∙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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