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환자 입원 일수∙약제비∙식대 부풀리기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24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8월 중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진료비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 중 거짓 청구 금액이 20%를 초과하는 24개 기관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 24곳은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 등이다. 이들 기관 중 3곳은 허위 청구 액수가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의 절반 이상이었고, 허위 청구 금액이 전체 청구액의 63.98%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허위 청구 금액 별으로는 허위 청구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곳이 3곳이나 됐다. 5000만∼1억원 3곳, 3000만∼5000만원 10곳, 1500만∼3000만원 8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외래 환자 내원 일수 조작, 약제비 부풀리기,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 입원 환자 식대 허위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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