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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부작용 알리겠다는데…

참실련, 코레일측 일방적 광고제거 비판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1.12.27 16:32:59

[프라임경제]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면역력 강화 등 건강에 좋은 홍삼은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지면서 고가의 가격에도 불구 올해 추석선물 1위를 차지하는 등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사실과 달리 홍삼도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삼의 부작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복용량 기준 역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하루 2g 이내, 복용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홍삼을 식품으로 사용할 경우 기준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홍삼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최근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관련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계약상의 광고 게재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일방적으로 해당 광고를 제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참실련이 홍삼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광고(사진)를 게재했으나 코레일 측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제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코레일은 광고 제거 이유로 △한국인삼연합회로부터의 항의전화를 받았고 △코레일의 광고대행사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실련은 추후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광고로 심의를 요청했으나 코레일 광고대행사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의료광고 심의필증이 없다는 이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실련은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의 한의과대학에 문의만 해봤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일방적이라는 주장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숨기고 홍삼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광고는 실으면서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광고는 왜곡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참실련 측은 해당광고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광고는 이미 대한한의사협회의 자문을 구해 심의필증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한편, 참실련 측은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못하게 막은 코레일의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항의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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