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해외유치 환자에 대해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또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의약품 부작용∙위험성을 판단하는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 및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간행물 제작∙판매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7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2명, 법의학 전문가 2명,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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