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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정봉주 전 의원 석방위원회 구성

‘정봉주법(法)’ 국회 제출…한나라당과 논의

최봉석 기자 | cbs@newsprime.co.kr | 2011.12.26 15:40:04

[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은 26일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수감된 것과 관련, 석방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BBK 진상조사위(위원장 정봉주)를 중심으로 BBK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봉주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BBK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BBK 진상규명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BK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정봉주 의원이 감옥에 갇힌 것을 국민과 함께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선 공동대표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실형을 판정한 이유가 원인이 됐던 사실유무에 대한 규정도 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하는 것은 국내 사례도 없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오점을 남긴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을 극복하는 길은 BBK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서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추운 겨울 교도소에 들어가지만 민주통합당은 정봉주의원의 석방을 위해 석방위원회를 오늘 구성하고 진상조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BBK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하루 속히 원인무효를 시켜서 사회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BBK사건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고 여전히 실소유주 둘러싼 국민적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진실을 밝혀내서 진실이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정봉주 진상조사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에 의혹을 가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서 정봉주 의원이 하루속히 우리 곁에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정봉주 의원이 구속되는 배경이 된 법이 바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라면서 “그런데 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그동안 해석에 범위와 방법을 놓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 개정을 정봉주 법으로 명명하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 제출하고 한 뒤 이 법을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지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제2의 억울한 정봉주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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