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재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26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화환을 보낸 김 모 정책실장에 경고 조치했다.
특히 선관위는 국회의원 김재균이 아닌 광주시당의 대표로 있는 위원장으로써 당직자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김재균 의원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2주간 정치인 등의 축ㆍ부의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축ㆍ부의금 제공 112건, 화환 제공 14건, 주례 1건으로, 총 242명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3명, 내년 4월 총선 입후보예정자가 14명, 현직 기초단체장 1명, 현직 지방의원 79명,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35명 등이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축ㆍ부의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측 관계자는 “지난 3일 광주 동구지역위원회 최모 조직위원장 장남 결혼식(동구 모 예식장)에 김재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의 화환이 배달 되었는데, 이는 광주동구지역위원회 소속의 김모 시당 정책실장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히며, 해당 내용에 대해 선관위 측에서도 김재균 국회의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임을 공식적으로 해명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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