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055550)은 서민고객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한 새희망홀씨'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한다. 또 분할상환 대출 금리를 2% 인하하고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원금의 절반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원금불균등 상환제도를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한 새희망홀씨'를 리모델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 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은 후 만기 전에 상환을 하더라도 상환금액의 0.5%~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만했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한 고객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의 50%까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원금불균등 상환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에는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만기에 해당하는 총 개월 수를 원금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납부 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만기에 원금의 절반까지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므로 매월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어 고객들의 상환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신한은행 측의 설명이다.
또 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고객들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분할상환대출 금리를 0.2%포인트 감면하고, 본 방식의 대출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마다 0.1%포인트씩 금리를 감면하고, 최대 1.9%포인트까지 우대하는 등 금리우대 조건을 크게 확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 저신용자 위주의 서민대출은 '새희망홀씨'의 건전한 부채상환을 유도하고 분할상환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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