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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담뱃값 경고그림 삽입

상비약 약국외 판매 위한 약사법 개정 등 2012 업무계획 보고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1.12.23 14:40:10

[프라임경제] 정부가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하철과 영화관 등에서 술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3일 복건복지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 담뱃값 경고그림 삽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의 사례처럼 폐암환자의 폐 사진 등을 담뱃값에 넣어 흡연율을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지하철과 영화관 등에서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학교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를 금지하는 건강증진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의 1/3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억제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도 실시한다.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연령∙성별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현재 37.4%인 고혈압 조절률은 50%까지, 29.5%인 당뇨 조절률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빠른 시일 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복지서비스전문요원이 평균 4명인데 복지공무원 6명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대책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저소득근로자(월 급여 125만원 이하 근로자 60만명)에 대해 연금 보험료 1/3을 지원한다.

아울러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등이 보험료 선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선납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부분연기연금제도’를 도입한다.

보육료 지원도 확대한다.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 보육교사의 처우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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