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소송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소송 시기는 오는 2012년 2월말 또는 3월초로 예상되는 ‘개별 의약품에 대한 일괄약가인하 공고’ 직후가 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약가 일괄인하 법률대응 설명회’를 비공개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내정한 4개 대형 법무법인(이하 로펌)이 소송 전략을 제시했다.
제약협회는 당초 로펌 한 곳을 선정해 제약사들이 집단으로 단일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각 제약사가 개별로 이른바 ‘벌떼 공격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개별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하고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김&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4개 로펌은 앞서 지난 11월9일 제약협회 이사장단을 대상으로 사전 소송전략 PT를 진행한 곳들이다. 사전 PT에서는 태평양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4개 로펌은 제약협회에 수임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설명회에서 제시한 소송 전략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들은 우선, 집행정지신청 신청 후 개별 약가고시 취소를 주장하는 본안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가인하가 인하되지 않고 유지된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대응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본안소송에 앞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로펌들은 집행정지신청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위임임법 일탈 △재량권이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관련절차의 준수 여부 등이 이들 로펌의 주요 대응논리다.
일부 로펌들은 각 제약사마다 상황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개별 제약사, 개별 의약품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개 로펌들이 대동소이한 대응전략을 내놓음으로써 제약사들의 로펌 선택은 수임료에 좌우될 예정이다. 그러나 로펌들은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제약협회와 제약사에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수임료를 제시하기로 했다.
또, 로펌들은 제약∙보건분야의 승소사례와 함께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들의 이력과 경력을 소개하며 수임 경쟁을 가열시켰다.
제약협회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사들에게 소송에 적극 동참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회원사들의 동참, 합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착수금을 대납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아울러 오는 28일까지 로펌 선택결과 통보서를 협회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제약사들은 선택한 로펌에 의해 개별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돼 해당 로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들의 ‘무임승차’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소송이 제약사 개별로 진행되는 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승소 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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