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환매신청을 마쳐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하는 일정에 따라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미리 환매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오는 30일 휴장하며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된다.
금투협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오는 26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 신청을 해야 29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이후에 신청하면 29일 또는 내년 1월2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환매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