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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하이투자證 사후증거금 위반 '경고'

거래소 "HMC투자증권 관련 직원 3명 감봉 또는 견책 요구"

이정하 기자 | ljh@newsprime.co.kr | 2011.12.21 17:36:03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증거금 관련 파생상품 시장업무 규정을 위반한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와 징계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HMC투자증권은 사후증거금 예탁시한을 넘겨 증거금을 징수하고 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선입금처리 후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전했진다.

또 하이투자증권은 사후위탁증거금률(13.5%)을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지증거금률(9%)을 적용해 위탁증거금이 과소 예탁됐음에도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HMC투자증권에는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을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자본시장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리스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회원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동일 위규행위가 발생될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회원사들에게 다양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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