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전선이 워크아웃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업가치훼손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시킨 소문의 진원지를 추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한전선은 2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한전선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난 16일 오전 증시개장 시작부터 증권사 직원들 사이에 인터넷 메신저나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워크아웃설이 유포됐다고 적시돼 있다.
대한전선에 따르면 이로 인한 주가가 한때 하한가까지 밀렸고, 이후 19일에도 11% 하락하는 등 2거래일 만에 무려 23%가 폭락했다. 이로 인해 시가총액도 1105억원이나 빠졌으며, 선략한 일반투자자들도 큰 손해를 입었다.
대한전선은 특히, 이 같은 악성루머가 일부 공매도 세력이 주가하락에 따른 차익을 노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자 색출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대한전선 주식 공매도 잔고는 지난 11월10일 240만주였던 게 한 달여 만인 지난 지난 16일에는 516만주로 무려 두 배 이상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 같은 공매도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허위로 풍문을 유포해 대한전선 주식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대한전선에 투자한 선량한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한전선 입장에서도 워크아웃설로 말미암아 금융권 신용도 하락 우려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됐고,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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