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C제일은행은 19일부터 일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폐지 또는 감면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
우선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한 당행간 이체 수수료(현행 600원)를 폐지하고 당행 ATM을 이용한 현금 출금 수수료(건당 600원)의 경우 연속 출금 거래시 2회차부터 수수료를 50%(300원) 인하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만 18세 이하 고객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및 만 18세 이하 고객들이 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당행 송금시 1500원에서 750원으로, 타행 송금시에는 3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아울러 ATM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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