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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과학대학이 이번에는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8년 수억원의 교비 횡령 사실이 드러났던 대불대 재단인 영신학원의 목포과학대가 올 초 부정학위 수여 사건이 불거진데 이어, 또다시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서 ‘비리 복마전’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목포과학대가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1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대학 산학협력단은 국가보조금으로 비자금 조성 후 이를 횡령하거나, 교과부 등 보조사업 관련자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의 11월 중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K교수(현 퇴직)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대학에 지원된 대학특성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60억 여 원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인근 업체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첨부해 업체에 사업비를 보냈다가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9억여 원의 비자금 조성했다.
그 중 8억9000여만원은 K교수와 산학협력 단장 O교수가 횡령하거나 산학협력단 운영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K교수 본인이 4억8000여만원을, 산학협력 단장이 4000만원을 횡령해, 5억2000여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자녀 학자금 지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억8000여만원은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들의 출장경비를 규정보다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회식비 등 산학협력단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으로 착복했다.
한편, K교수는 위 비자금 중 일부를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교과부 직원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리 온상’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감사과정에서 교과부 모사무관(현 서기관)에게 골프장 이용료, 부인 골프채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수백며만원을 접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 등 3명에게 유사한 행태로 1천만 원을 접대 또는 상납했다고 전했다.
특히 목포과학대학은 이외에도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 2억 3천만원을 조성해 횡령했다 이번에 감사원에 덜미가 잡혔다.
이와는 별도로 대학 설립자의 처남이자 사무처장인 모씨가 업무추진비 3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마전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적용하는 재정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고 발표해 일정금액 이상의 재정, 인사, 학사비리 대학은 사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기준을 보완·강화했다.
기존에 지원대학 선정이후 집행단계에서 발생한 비리사안에 대해 당해년도에는 제재하지 않고 다음해부터 제재대상으로 했던 것을 강화해, 일정금액 이상의 비리 발생대학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즉시 선정취소와 사업중단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을 신설했다.
제재기준에 따르면 목포과학대학은 국고사업비 1000만원 이상 비리에 해당돼, 집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시는 대학의 사업참여가 배제된다.
특히 교과부의 안 대로라면 비리사안이 원상회복 등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교육역량 사업참여가 불가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학은 전남도의회 이호균 의장이 당시 학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
이호균 의장은 올 초 목포지청으로부터 ‘목포과학대가 2005~2009년 경기도 하남시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해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333명을 모집해 수강시간을 채우지 못한 222명에게 학위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목포지청은 학위를 부정수여한 것에 대해 이의장 등 교수 5명과 학생을 모집에 관여했던 변 모 등 6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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