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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무리한 징계 '도마위'

소청심사서 3명 1단계씩 하향 결정...징계결정후 재심에서 2단계 상승 안돼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1.12.19 16:49:44

[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감의 재심 요구에 정직 3개월에서 2단계 위 중징계인 해임결정이 내려진 공무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가 강등으로 한단계 하향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소청심사 대상자 3명 모두 한단계씩 하향 징계로 결정돼 시교육청의 무리한 징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교육청은 19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받은 K씨에게 한단계 낮은 강등을, 감봉 1을 받은 K씨와 N씨에 대해 각각 한단계 낮은 견책으로 결정했다.  

본지는 지난 9월28일 ‘광주시교육청, 징계위 장 교육감 거수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징계위원회가 교육감의 재심 요구에, 2단계 상향 중징계를 결정해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는 당초 K씨가 직무태만과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양형기준표에 따라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음에도, 재심때 추가적인 공소 사실이 없음에도 2단계 위 중징계를 내린 것은 교육감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재심 결정에 앞서 진정을 낸 5명의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지는 당초 이들의 K씨의 인사이동을 원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K씨가 해임될 경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K씨는 “회식자리에서의 행동을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번 일로 느낀바가 많다. 다시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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