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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44곳 지정…을지대병원 등 탈락

건국대학교병원 등 3곳 추가 지정…리베이트 적발시 지위 박탈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1.12.16 15:43:52

[프라임경제] 건국대학교병원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3곳이 내년부터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추가 지정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지정∙발표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백병원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이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잃게 됐다. 반면 새롭게 진입한 기관은 건국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3곳이다. 이에 2012~2014 상급종합병원 기관수는 총 44곳으로 2008년과 동일하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진료비 부담률은 60%로 종합병원(50%)보다 높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의원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3년 단위로 이뤄진다.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 후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권역 배분(34곳)과 전국 배분(10곳) 2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설·장비·인력·교육·환자구성비율 등 기존 기준 외에 진료 기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개 이상의 전문과목 구비’ 항목이 추가됐다. 또 상대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항목의 만점 기준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복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할 방침이다.

복건복지부는 ‘중간평가제’를 신설해 한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다음 심사가 이뤄지는 3년 동안 지위를 보장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높여 상급종합병원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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