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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인사책임자 3개월 파견 왜?

전문직 전직 최소 기간 못채워 꼼수?...공모제 교장 10개월만에 퇴직 석연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1.12.16 13:48:30

[프라임경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공문서 위조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감사에 앞서 비리의 중심에선 교원인사과장이 3개월짜리 파견 교장으로 발령돼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전임 공모제 교장의 석연찮은 퇴직과 인사비리를 저지른 핵심참모의 파견 등이 맞물리면서 실세들의 암투 내지는 특정 단체.고교 출신 인맥들의 배려 등으로 비춰지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 기간을 1주일 가량 연장, 올 2월 사립 교사 공채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합격자를 바꾼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이번 교과부 감사가 연장될 즈음 교육청 내외부에서는 파견된 이 모 교원인사과장, 김 모 전 광주제일고 교장의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자로 공석이 된 광주제일고 교장에 본청 교원인사의 핵심인 이 모 교원인사과장을 직무대리로 파견 명령했다.

앞서 지난 1월 공모제 교장으로 선임된 김 모 교장은 신병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 최근 수리됐으며, 이 학교는 내년 1월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시 인사에서 장휘국 교육감의 핵심 참모가 3개월짜리 직무대리 교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각종 억측들이 난무했다.

일각에선 이 교장 직무대리가 지난 1년간 인사업무를 추진 과정에 정책기획팀과 잦은 불협화음을 야기해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과장의 전문직 경력이 1년밖에 되지 않아, 교장 직무대리후 내년 3월1일자 광주제일고 교장 공모제를 염두에 둔 인사였다는 곱지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경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전임 교장의 갑작스런 사퇴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가후 내년 2월께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일시 보상금 등 억대의 돈을 챙길 수 있는 상황에서 선급한 결정을 내린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전임 김 교장은 광산구 C고교 재직시 인조 잔디구장 등의 공사를 했으며, 야구와 하키를 교기로 하는 광주제일고에서 교장을 역임한 만큼 올 말에 이뤄지는 고등학교 감사에 대비한 포석이다는 전망도 있다.

광주교육계 한 원로는 “청렴을 강조한 장휘국 교육감이 수십명의 교직원을 숙청시킨 마당에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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