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식품 중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과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을 처음으로 찾아내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경인지방청 조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은 시알리스 유효성분인 타다라필의 구조에서 메틸기가 제거된 구조이며,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은 타다라필의 메틸기가 아세트아미노기로 치환돼 만들어진 타다라필 유사물질로 확인됐다.
새롭게 확인된 데메칠타다라필과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은 수입 신고된 식품 등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들 물질은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복용 시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은 총 33종이 알려졌으며 이중 19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규명한 물질이다. 이번에 새롭게 2종이 추가돼 우리나라에서 총 21종을 규명하게 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물질 관련 부처 및 부서간 긴밀한 협력연구를 통해 식품 중 의약품성분 및 유사물질 등에 대한 탐색 및 규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이번에 새롭게 규명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에 대해 표준품을 합성해 6개 지방식약청에 배포하고 수입식품 중점검사항목에 추가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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