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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기각

 

장철호.김성태 기자 | jch2580@gmail.com.kst@newsprime.co.kr | 2011.12.15 08:18:30

[프라임경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서 경기도 평택의 가로등 교체업자들로부터 4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현재 정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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