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서 경기도 평택의 가로등 교체업자들로부터 4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현재 정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