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경찰서는 ‘S 휴게실’ 형제 업주 홍모(51세, 남)씨, 홍모(46세,남)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8일 구속했다.
홍모 형제들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S 휴게실'을 운영하며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등을 통해 약 1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해온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건물 입구와 주변 곳곳에 CCTV 5대, 움직임 감지벨 등을 설치하여 손님 여부를 확인하고, 리모컨 작동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었다.
경찰은 구속된 홍씨 등 2명 이외에도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남 등 15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하였으며, 휴게실을 운영하면서 얻은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과 국세청 세무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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