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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황길택지지구 조합장 7억 뇌물 구속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1.12.09 09:34:58

[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항 배후신도심으로 조성될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약속한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챙긴 '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이모씨(67)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과 2010년께 광양과 서울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시행 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조건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 황길지구 위성사진.

이 씨는 또 지난해 6월 토지구획 시행 건설사로 선정해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광양지역 모 건설업체부터 3억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건설업체한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액의 돈을 빌려쓴 두둑한 배짱으로 미뤄 대가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광양시 황길동 일대 8만9000㎡ 부지에 공공시설과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올 3월에 착공됐으나 조합원들간 내홍으로 사업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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