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0년전 아파트 신축이 허가돼 지어진 여수시 고소동 한신아파트 일대 전경. 산 정상에 불뚝 솟아오른 아파트로 인해 미항 여수 이미지를 흐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여수시 돌산도 우두리 주민이 고깃배에서 촬용한 사진. | ||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그동안 불허됐던 해안가에 고층아파트 신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곳은 특히 여수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특정인 소유가 대부분이어서 그를 위한 맞춤형 조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10여년전 고소대 꼭대기에 허가한 한신아파트(사진)가 대표적인 경관훼손 사례로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이대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도시계획 조례 중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을 새로 추가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여수시 국동 해안가와 중앙동, 돌산 우두리 등 321만㎡의 준공업지역에 15층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해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올망졸망 크고작은 섬들이 가려져 바다조망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인결과 국동항 일대 준공업 지역의 상당면적의 땅이 여수지역 유력인사인 김모씨 소유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국동항 봉산동 일대 대지와 잡종지, 임야 등으로 1400㎡, 약 4240평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로 파악됐다.
물론 이들 땅은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당장 아파트가 개발되지는 않지만, 향후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하며 설혹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김씨와 친분있는 시의원들이 '총대'를 멘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여수환경연합과 여수시민협은 성명을 내고 "지난 2000년 여수의 8경 가운데 하나인 고소대가 있는 해안가 산꼭대기에 조성된 한신아파트는 역사유적의 대표적인 훼손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며 "시의회는 이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급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도시기본경관 조성 계획에 맞는 장기적 안목으로 시민의 충분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