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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배당금’ 218억 주인 찾는다

예탁원 “휴면 실기주과실 105만주, 218억원어치 달해”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1.12.07 14:53:44

[프라임경제] 서울에 사는 임철수(가명)씨는 1년 전 A기업 주식 1000주를 매수해 증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맡겼다. 이후 임씨는 사들인 주식을 모두 실물로 인출해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A기업은 연말 주주들에게 주당 100원의 배당을 했지만 임씨는 주식 인출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돼 있던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지 않아 배당금이 나온 것도 까맣게 몰랐다. 임씨 몫의 배당금 10만원은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
 
임씨 경우처럼 주식 투자자가 주식담보 대출 등을 위해 예탁원에 맡겼던 주식을 인출한 뒤 명의를 바꾸지 않은 ‘실기주’에 지급한 배당금은 올해 11월 말 현재 218억원, 무상증자 등을 통한 주식 105만주에 달한다.

배당과 무상증자 등으로 배당금과 주식이 생겼지만 주주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지 않는 바람에 거액이 잠들어있는 셈이다. 예탁원은 이 같은 실기주에 대해 주인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실기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과거 주식을 거래했던 증권사에 배당금과 주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권사는 예탁원에서 이를 받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과거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명의개서를 안한 경우 △주권(한국예탁결제원 명의) 보유기간동안 배당이나 무상증자가 진행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바로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로 연락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대부분 12월 결산이므로 실물주권을 갖고 있다면 12월 말까지 본인 명의로 바꿔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와 대표전화  02-3774-3000, 32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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