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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전자금융거래 법령·금투협 표준약관 수정 필요성 제기

정금철 기자 | jkc@newsprime.co.kr | 2011.12.07 13:49:43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7일 서울시티클럽 우봉홀에서 법조계, 학계, 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 신현윤 교수의 사회로 최근 주요 증권분쟁 유형인 전산장애와 관련한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와 인하대학교 성희활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한국소비자원 전효중 상임이사, 법무법인 강호 장진영 변호사, 현대증권 김영학 인프라시스템 부장이 패널로 참가,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임종인 교수는 '금융전산장애 발생 원인과 특징'을 주제로 사이버테러 및 자연재해 등 외부적 위협과 금융사 내부직원의 실수 및 시스템 오류 등 내부 전산오류로 금융 전산장애 발생 때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신뢰 손실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안 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사고 대응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 수립, 내부통제 강화 및 거버넌스 확립 등으로 금융 전산장애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분쟁과 법적 책임 구조'를 주제로 삼은 성희활 교수는 전산장애 때 법적책임 유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민법 상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성 교수는 현행 법령상 전산장애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제재(시정명령, 경고 등)까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시행에 실익이 적은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설정, 손해액 산정방법 구체화 등 전자금융거래 법령 및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성 교수는 금융투자회사의 민원보상기준 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일제점검과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자(ELW LP) 장애 발생과 관련한 특화 기준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전산장애로 인한 증권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산장애는 우리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전산의 보안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전산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와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산장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서 초기에 신속히 해결하여 우리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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