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장 기업에 대한 증권사(금융투자사)의 부실 실사가 잇따라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이 기업실사 모범규준 등 대책안을 내놨다.
앞서 법원은 최근 키움증권이 부실회사채로 분류된 성원건설 무보증 전환사채를 인수해 고객에게 판매해 손해를 입힌데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업실사 관련 모범규준이 표준화되면 증권사들의 부실 실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은 6일 증권사가 부실하게 기업실사를 했을 때 한층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는 기업공개(IPO) 등 증권인수·주선 업무를 위한 기업실사 때 해당기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주관회사의 계약물량 상호교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업과 관련한 위험이나 회사 재무상태, 재무성과, 조달자금 사용 내역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중국고섬 사태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외국기업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회계제도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채무증권의 경우 발행기업의 특성과 신용평가등급 수준, 일괄신고서를 통한 발행 여부 등을 감안해 실사수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실사수준 완화는 미리 정해진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주관증권사 이사회나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모범규준을 각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에 통보해 내규 등에 반영하고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정연수 부원장보는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기업실사를 진행해 투자은행업무의 역량이 강화되고 인수·주선 리스크가 축소될 것”이라며 “투자위험요소를 증권신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해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투자판단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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