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낚시용 크릴새우를 김장용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

부산·울산 재래시장 통해 시가 560kg 상당 판매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1.12.05 13:40:39

[프라임경제]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 부산지방청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소재 임 모씨(남, 41세)는 원양 어선에서 부패∙변질 방지 목적으로 표백제를 첨가해 만든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목적으로 부산∙울산 재래시장 등에 판매했다.

임 모씨는 구매를 요구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총 94박스(2350kg), 시가 56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현장에서 판매하고 남은 61박스(1525kg)를 긴급 압류 조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강제회수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가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돼 김장철 소비자들의 식자재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제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