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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최종거래일 PR매매 '조건부지정 호가' 금지

 

정금철 기자 | jkc@newsprime.co.kr | 2011.12.05 13:34:49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5일 주요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에 프로그램매매에 대해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KOSPI200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거래소는 조건부지정가 호가의 경우 KOSPI200 선물·옵션 최종거래일의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종가결정 때 프로그램매매의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채남기 주식시장총괄팀장은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 시간 중 제출할 모든 프로그램매매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시장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지정가호가 형태로 제출되지만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간인 오후 2시50분까지 미체결 잔량은 자동으로 시장가 호가 전환, 종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유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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