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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업 자금 연리 1% 융자 신청

 

김선덕 기자 | ksd@newsprime.co.kr | 2011.12.05 13:20:44

[프라임경제] 전남도는 농어업관련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연이율 1%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운용 사업비는 410억원이다. 전남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에게 지원된다.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율은 올해까지는 연 2%였으나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 1%로 인하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지식학사농업인, 저온저장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융자금 신청은 사업 희망자가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내년 1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2월부터 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어업인들이 담보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농지규모 1ha이하와 자본금 3억원 이하 영세 농어업인 등에게 우선해 대출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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